허리디스크(공상)로 신체검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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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허리디스크(공상)로 신체검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허승록 5 2,209 2004.11.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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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 5월 군에 입대 해서 동년 12월 17일일에 요추수핵탈출증 (L3-4, 4-5)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습니다.

전역시 군병원 담당자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알려주며 병상일지등 서류등을 떼어주더라구요..  전 복부중 공상 인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전역후에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군 입대전(1998년) 척추 측만증(경미한 허리 질환으로 들었습니다)으로 하루 물리 치료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법무사의 조언으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했습니다.

소송중에 신체감정 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입대전 척추측만증과 전역당시 사유인 "요추 수핵탈출증"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받고 국가 유공자 비대상 결정 소송에서 승소 하였구요 11월 22일에 보훈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 할때는 서류나 필름등을 준비해가야 하는걸로 들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전역당시(국국 청평병원)수술을 요한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실공사 문제로 인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수술하지 않고 전역했는데요 저도 수술하지 않고 전역 했습니다.

1.질문입니다. 군병원에서 찍은 CT사진을 신청하면 받아볼수 있을까요? 또 소송중에 검사한, 그러니까 전역 2년후 사진인 mri/ct/근전도검사등 해당 사진을 신체검사시에 가지고 갈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새로 검사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2번째 질문은 신검시에 의사의 소견서등을 첨부해서 가져 가는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불리 하다는 말도 있구요 자료라고 해봐야 전역시 군무원이 해준 병상일지나 군의관 소견서 정도구요 전역후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군에서 다치고 공상 인정된 질환이니 사회에서 수술이나 치료는 소송없이 해주는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소송 끝나면 수술 하겠다고 솔직히 사비들여 치료하기 뭐해서 하지도 않았거든요. 소송중에 7월경에 신체감정 촉탁할때 전남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 (mri, 근전도, ct, 신체체열검사)가 전부인데요 어떻게 서류를 준비 해가야 할까요?  혹자는 신검받기 전에 일반병원가서 소견서나 그런거 떼가라고도 하구요.. 답답하네요.. 집안이 어려워서 가급적 돈 아끼려고 변호사 선임 안하고 재판해서 승소 했는데...

3.질문입니다. 소송중에 든 소송비와 신체감정촉탁비(200여만원)는 반환받을수 없는지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릴께요..


Comments

김동진 2004.11.17 16:45
결론은 수술하지 않으셨군요.....
허승록 2004.11.17 23:45
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못한게 맞겠네요. 당시에 의병전역 대상자가 한달평균 20여명 정도 였는데 병원 사정상 전부 수술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 같은경우엔 군병원에서 수술받을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원하면 밖에서 할수있도록 전역 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은 케이스가 매달 20% 정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발생되거나 의심할수 있는경우 급수가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 후유증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요? 수핵이 다시 탈출되는건가요? 평생을 몸이 아픈 상태로 지낼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술은 하긴 해야 할것 같거든요.
허승록 2004.11.17 23:48
처음에 비대상결정나서 힘들게 소송해서 승소해서 신검날짜 받아놓으니 수술안한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네요. 전 당연히 군에서 얻은질병이고 그로인해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소송에서 승소하면 되는건줄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문제로 너무 힘이 드네요.. 급수 받았다고 하시는분들 보면 너무 부럽구요...
고광민 2004.11.18 19:14
추간판탈출증 병명으로 수술없이, 상이등급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공상 인정 받으면 광주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수술 해줍니다.
상이등급은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새로운 mri사진과 근전도 검사결과서를 통해 정해집니다.
신체검사는 각지방 보훈병원 담당의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돌아가며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이나 각종 허리질환의 경우 고정술이나 융합술외엔 등급받기가 굉징히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 절제술론 희박합니다.
담당의들은 신체의 장애정도로 등급을 줍니다.
흔히 다리가 '저리거'나 '땡긴다'는 증상으론 담당의의 마음을 움직일순 없습니다.
장애정도 기준은 운동범위 1/3, 1/2 제한 등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광주보훈청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제시해야만 소송비용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는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해 법원인지대와 송달료등 약 10여만원과 대필해주는 수고료 등 20여만원 경비가 소요됩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내고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보훈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훈청에 가시면 통장을 통해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정도면 117만원정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허승록 2004.11.19 02:39
고광민님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갑자기 암울해지네요.. 소송에서 승소해서 9부능선 넘었으니 슬슬 수술받고 치료 시작해야겠다 생각 했는데... 이래서 다들 군대 가기 싫어 하나봅니다.. 곧 신검인데 마음이 너무 우울하네요.. 오늘 잠도 통증에 시달릴것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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