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re]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자유게시판

[re]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국사모 0 807 2003.07.16 23: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심판, 소송등을 하실때 입증하시면 가능할겁니다.
관련 소송내용입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의 구타와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병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한 29살 양모씨가 서울 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97년 입대한 양씨는 보직이 편하고 면회가 잦다는 이유로 고참들의 괴롭힘을 받다 탈영했다가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했습니다. .

-국사모-

>
> 등급이  없나요
> 의가사재대 구타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