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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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능한지요

김정훈 5 890 2004.11.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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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 2월 12일날 해군에 입대하여 전반기 훈련을 다 마치고 후반기 교육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진해 해군 훈련소 의무대에서 염좌라고 진단을 받고 2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주 방어사령부로 자대배치 받고서도 통증이 사라지지않아 자대 의무대에서 별다른 검사도 없이 병명도 밣혀지지 않은상태에서 무릎을 수술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나서 진통과 고열이 계속나는데도 별다른 진료를 받지못했고 수술후에도 무었때문에 무릎이 아픈지 정확한 병명이 뭔지 군의관에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일넘게 의무대에 방치대어 있다가 부산통합병원으로 후송을 오게되었는데 부.통에서 X-RAY를 찍어보자마자 담당 군의관이 골육종인것 같다며 수도 통합병원으로 응급 후송오게 되었습니다.

수.통에서 저의 무릎을 보자마자 골육종이라며 거기서 MRI만 찍구나서 군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회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병원에선 다리 수술로 인해 악화가 되었다고 하고 항암치료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말로는 다리를 충분히 살릴수 있었는데 군에서 수술을 잘못하고 너무오래 방치하여 악화가 되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군에선 지병이라고 하여 비공상으로 처리하더군요.
지병이라고 해도 병명도 모른채 수술했는데 이경우 국가유공자 가능한지?
이런 경우엔 어떵게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s

박진석 2004.11.08 15:45
공상 처리가 되어야만 유공자 자격이 있어요

님은 기본 군사훈련의 연장인 후반기 교육기간이라.......

만약에 병장때나 직업군인인 경우에는 틀리겠지만........

유공자 취득은 매우 힘드시겠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 가시거나 전화해서

군에서 훈련중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상담하면서

책임소제가 어느정도 군에서도 있지 않나 하고 상담해 보세요

장애우 ,국가유공자 ,생활곤란자는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준답니다.

비해당자는 100만원 이내고요

필요 하시다면 변호사 사무실 여러군데도 가보세요

상담은 무료니까요

건강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빌께요
이상현 2004.11.08 19:41
님소송하면 100%로 됩니다. 군에서 잘못한거를 인정받기만 한다면요...급수도 많이나오실거에요..꼭승소하세여..안되면 대통령한테 탄원서쓰세요..님많이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열심히 삽시다.건강해야 삶이행복한건아니잖아요..저도 힘들지만 님은 더힘들겠네요..님힘내고요..항상화이팅하면서 삽시다...
주님이 도와주실겁니다. 우리힘내요..
곽은학 2004.11.10 12:12
글세요...그건 자대복무중 xx일지속에 공상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격조건이 ...
힘내시고 탄원서 한번............!
최효영 2004.11.10 12:50
정훈아 힘내라 ~ 내가 도와 줄수 있는데 까지 도와 줄께

정대성 2004.11.16 13:40
자대의무대에서 무슨수술을 받았을까 의문이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군현실이 후송절차가 쉽지않다는것에 누구나 공감할일일겁니다.
치료시기를 놓쳐 평생불구로 살아간다는것은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소송하여 승리하십시요..
국사모에서 좀더 도와주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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