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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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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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호 1 705 2004.1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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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사격후 이명이 생겼는데요

병상일지?(군병원에 기록 된거 맞나여?) 가 없거든요

병상일지가 없어도 등록신청을 할수 있나요? 서류에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전·공상이확인신청서(소정양식)
- 진단서(상이처 확인용) 1부.
- 병적증명서 1부.(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반명함판 사진2매
- 신분증, 도장

여기서 2번쨰께 병상일지 같은거 말하는거 아닌가요?

비록 병상일지는 없지만 그때 당시 군복무했던 제 분대원들

(그때당시 제가 분대장이었음) 그리고 소대장.. 등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같은거.. 담당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데..

아시는 분.. 소개 좀.. ㅠㅠ 부탁드릴께요.

변호사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변호사 없이 소송걸고 싶은데

으이궁



Comments

정민수 2004.11.04 12:58
인우보증을 다 인정하진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번째는 관련입원,수술기록[병상일지]을 찾아 심사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변호사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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