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진료비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범위내에서만 해당된다?

[re] 진료비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범위내에서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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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진료비 혜택은 국민건강보험 범위내에서만 해당된다?

국사모 0 1,817 2003.07.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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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탁병원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갈수록 비급여항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위탁병원의 획기선개선책이 마련되야합니다. 건강하세요.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받을시 국비진료의 범위는 본인부담금,법정비급여중에서 식대,초음파,MRI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되고 나머지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국가유공자 6급 2항 판정을 받고 군생활 당시 휴유장애 부위인
>
>왼손목에 고정해둔 핀과 박판 제거수술을 받으려고 보훈지청에
>
>문의를 했습니다. 울산지역에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위탁병원에
>
>서 수술을 받으려고 의료비 혜택에 대해 물어봤더니 전액 면제가
>
>되는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범위만 국가에서
>
>지불하고 나머지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무언가 잘못 설명한것 같아서 다시한번 물어봤지만 같은 대답을
>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시에는 본인의료부분은 전액 면제가
>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혜택이 없다면 그냥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고
>
>집주위에 가깝고 더 시설좋은 병원에서 수술받는것이 더욱 좋을꺼
>
>같습니다. 보훈지청 관계자가 잘못 알려준건지 제대로 알려준건지
>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던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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