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동차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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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세에 관하여...

국사모 0 867 2003.07.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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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록이 된후 내신세금의 환급은 가능할겁니다.
확실한것은 구청담당자와 통화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제가 작년 10월에 유공자 등록신청을하고 올해 2월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
>6월 25일 신검을 받고 7월 2일 7급판정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
>6월 30일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요 혹시 연금처럼 등록한때로 기준으로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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