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상실율진단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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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상실율진단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이민우 3 1,109 2004.10.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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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흉복부장애(폐절제수술)인데여..

  신체검사표를 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1/4

이던지 1/3을 상실한 자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노동력 상실율은 어떤 진단서가 해당되는지여..

  제가 찾아보니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던데여..

  근데 AMA방식은 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해서만 나와있던데여..

  그렇다면 맥브라이드방식의 노동력상실율을 보는지여..  다른분의 얘기를 들어보

면 이 방식은 보통 교통사고와 관련했을때 적용이 된다고 하시던데여..

  유공자 신체검사에서도 이 진단서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진단서

를 끊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꼭 좀 리플 많이 달아주세여..


Comments

최민수 2004.10.15 13:16
AMA방식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신검시 반영되는건 미지수죠. 귀하의 현 상태를 판단하여 결정하니[노동능력상실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셔야합니다.
유상훈 2004.10.15 15:11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진단서를 끈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민우 2004.10.15 16:21
근데 최민수님.. AMA방식에도 흉복부장애대해서 나와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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