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과 고엽제후유증이 동반되어 있는경우....

고엽제후유의증과 고엽제후유증이 동반되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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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과 고엽제후유증이 동반되어 있는경우....

문삼수 4 1,078 2004.09.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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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아이디는 저의 아버님의 아이디임을 밝힙니다.
아버님께서는 인터넷을 모르셔서, 제가 아버님 허락하게 등록한후에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참전등록번호 (21-25-019340)

지난 1997년에 우반신 마비로 입원하셔서 뇌종양으로 충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후에 방사선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전에 뇌경색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7월에 알게되어 참전유공자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참전유공자증만 받는다고 다되느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어제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등록을 위한 서류제출을 하였습니다.

진단명
1. 뇌종양
2. 우하지 마지
3. 뇌경색
4. 말초신경병증

그런데, 1,2,3번은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하고,
4번은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더군요.

만약 4번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이 등급은 4번으로만 장애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1,2,3번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4번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고,
상이 등급은 1,2,3,4번으로 장애인정이 되나요?

만약 4번만으로 장애 인정이 되면 상이등급외 판정을 받을수도 있을거같아서요...

아시는분이나 같은 경우를 겪으신분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9.12 01:07
유공자등록문의는 이게시판만 이용해주세요. 같은질문을 여러곳에 올리시면 답변하시는분들이 같은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알아봐드리고 월요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삼수 2004.09.12 14:24
죄송합니다.
어디에다 올려야 될지 몰랐는데.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정민 2004.09.13 10:44
최종신검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수당대상자도 되시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시는경우에 중복수혜는 인정하지 않으며 연금,수당이 많은쪽을 택합니다. 6급이상인경우 후유의증은 포기하셔야합니다. 7급인경우 후유의증수당이 더 많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서 연금은 생존해계시는동안 후유의증수당[더 많이 나오므로..]을 받습니다. 둘다 인정되는경우는 정말로 아주 심하신경우이므로 신청후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셔야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내용은 보훈청 고엽제담당과 통화하여보세요.
문삼수 2004.09.13 16:40
이정민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쁨이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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