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에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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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에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국사모 0 867 2003.07.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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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연금은 받지 않으실겁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의 친할아버지가 6.25때 참전하셧다가 돌아가셧습니다(전몰군경인가요?)
>할머니가 그동안 연금을 받아오시다가 4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유공자증은 저의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혹 연금같은 헤택은 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장손인 저는 공무원시험에 10프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
>나요 국가유공자는 2대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손자도 포함되나요?
>취업보호대상자라는것도 같은말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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