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사망시,유족연금관련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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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사망시,유족연금관련 심사제도!!!

국사모 0 2,964 2003.07.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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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급은 상이처유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승계지급되며 6급의 경우 상이처,비상이처로 인한사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상단 보상과 예우->보훈보상금 하단에 보상금지급액을 참조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유공자본인이 사망하면 연금이 미망인에게 가도록 되어있는데,등급이 낮으니까 유족연금이 무려50만원이상 깍여서 지급이되기에 국가보훈처에 심사를 신청해서 합격이되면 생전의 연금을 계속 유족들이 받을수있다는데 ...
>
>유공자본인이 생전에 이용했던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과 유족진술서를 보훈처에 제출하라더군요
>
>의무기록사본이야 병원에서 가죠오면되지만,유족진술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군요.이렇다할 양식이있는것도아니고,어디물어볼곳도없구요...
>
>혹시 아시는분있으시면 답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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