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복무중이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도와주십시오..

지금 군복무중이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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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복무중이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도와주십시오..

박태주 3 902 2004.08.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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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관련해서 글을 쭈욱 읽어봤는데 제경우는 직접 문의를 드려야 할것같아서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의무소방으로 14개월째 군복무중인 사람입니다.
군입대 전에도 허리통증이 있기는 했었는데 어느 병원에서도 수핵탈출증(디스크)이란 진단은 받지 않았으며 군입대 이후에도 통증이 악화되어 몇번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었습니다.그러다가 얼마전부터 급격히 심해져서 다리저림현상등 없던 증상이 나타나서 MRI 촬영을 했더니 4번-5번 과 5번-천추1번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의경이나 일반 군인과 달리 경찰병원같은 것도 없고 군인병원을 가는 것도 아니라 일반병원이나 도립의료원으로 갑니다.따라서 군의관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받은 의사의 말을 위주로 그냥 저희 담당직원과 상담을 해서 이후의 치료나 처리를 결정합니다.
처음 MRI를 찍고 두군데 병원에서 디스크진단을 받고 치료차 휴가를 나와서 확실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기위해서 서울에 디스크전문병원에서 체열검사,허리근력검사등 몇가지 검사를 더하고 수핵탈출증 재진단을 받았는데 그병원의 의사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내시경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자고 하더군요.나이가 젊으니 절개수술은 권하지 않는다고요.나이 먹어서 더 고생한다고.그래서 일단 내시경수술을 받기로 한 상태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군대내에서의 발병한 질병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은 공상처리를 받는 게 우선인거 같은데..제가 공상처리 받기가 애매하거든요. 일단은 군입대 이전에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다녔었구요..군입대 이후 제가 장기간 앉아서 근무를 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또 올해 4월에 2주간의 훈련이후에 심해졌지만 이번에 치료차 휴가를 나갈때도 공상처리를 하면 복잡해진다고 청원휴가의 형식으로 나갔거든요.제가 공상처리해달라고 대들수도 없구요..그래도 군인이니까요.
이후에 수술이나 다른 모든 검사.치료에 드는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할꺼같은데.
제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런지.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도와주십시오...답답합니다..아 그리고 꼭 의병제대를 해야하는건가요? 의병제대를 안하면 만기전역이후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두서없이 길게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윤기섭 2004.08.15 07:17
전역 전에 공상을 인정 받는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글구 군병원에 입대전에도 아펐었다고 말했다면
공상인정 받기 힘들겠군여 쩝~~
이정민 2004.08.15 11:25
군복무로인한 상이처악화도 인정되나 보훈처에선 기왕증을 잘 인정안하니 입대전병력을 말 안하심이 좋을듯.... 그러나 보훈처에서 병원기록등을 확인하여 알아내는경우도 있습니다. 유공자는 의가전역, 만기가 별로 상관없습니다. 보훈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최종공상판정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윤기섭 2004.08.17 13:59
처음 진료시 기왕증을 말 했다면 의무기록지에 환자와의 첫 대화내용을.....당연히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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