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은 보훈병원에서 일반으로 취급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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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 보훈병원에서 일반으로 취급하나여?

권기남 3 822 2004.08.1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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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공자는 아니고 공상인데여

공상이면 상이처에 대해서 보훈병원에서 진료는 무료아닌가여?

위탁병원은 수술전까지만 무료라 그래서 제가 짐 MRI 를 찍을려 그러는데

보훈병원에서 찍을려면 2달을 기다려야 됀다 그러더라구여

그리고 보훈번호가 없으면 일반으로 접수하라는데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제가 짐 계속연기하다가 수술하고 처음받는건데 MRI를 찍어가야 돼겠져

C-T만 있어도 돼나여? 허리수술이라 MRI가 필요할것 같은데...


Comments

송인찬 2004.08.11 08:30
상이처에 대한 무료 진료를 받을려면 등급 보류 이상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공자 등록후 신검 거친후에 등급 보류 판정이 나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상이 부위에 대한 보훈병원 치료비는 자비로 냈다가 등급 받으면 환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김종만 2004.08.11 09:20
공상판정을 받으셨다면 신검을 받으셨었나요?
보훈병원진료 무료에 해당하는 공상은요 제가 알기론
유공자 신청을 해서 보훈청에서 심사를 거쳐 공상인정이
됐으니 신검을 받으러 오라는 서류가 왔을때 인정되는
공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할때 공상판정 이런거 갖고는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권기남 2004.08.13 06:18
신검받았었구여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하고 오라고 보류받았구 수술후에는 아직 않받아서 지금 처음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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