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일지가 없어 등록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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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일지가 없어 등록 반려

박한규 3 1,344 2004.08.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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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6.25 전쟁중 포병 운전병으로 근무 하시던중 지뢰 폭발로 우측다리

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이되어 만기를 못채우고 목발을 짚고 제대를 하셨

습니다.

1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하였더니 군병원에서 제대한 것은 맞는데 치로한

병상일지가 없어 심사결과 불가 판정을 내린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 6월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대전 보훈청에 재 접수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번에도 병상일지가 없다고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선배님들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8.04 11:37
현재상태가 장애진단이 되는지 확인하시구요.
병상일지가 없고 상이처가 지뢰파편임을 입증하기 힘들고 관련입증자료[당시 사진등]이 없다면 힘듭니다. 군병원제대와 상이처가 파편으로 인한 상이처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셔야합니다. 비슥한 서류로 보훈처에선 인정해주지 않으나 소송해서 인정받는경우가 있다는건 참으로 안타까운일이죠.
박한규 2004.08.05 07:34
현재 장애등급은 5급 입니다.
진단서의 의사 소견서란에 금속성 물질이 남아 있는것 같다는
소견 입니다.
윤기섭 2004.08.06 22:14
사회 장애등급과 보훈등급과는 생각하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회에선 정형외과쪽을 높게 쳐주지만
보훈등급은 내과 계통을 높게 칩니다
글구 얼마전에 병상일지가 업어도 인정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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