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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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박상욱 2 879 2004.08.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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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 서류를 접수했는데요.
어떤 님들은 복지카드가 있으면 복사해서 내셨다는데요
전 복사해사 다른 서류 들과 같이 내려고하니 직원이 복지카드는 필요 없으니 가지고가라고 하더군요.
서류는 서울에서 심사를해 공상인지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검토해서 6개월에서 1년안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심사를할때 서울에 있는 심사 기관에서 제가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복지카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mri라든지 다른 증빙 서류들은 언제 내는건가요.
신검 받아라고 연락이오면 그때 보훈병원갈때 가지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서류를 접수할때 여러가지를 물어 보든데 그중 직장있냐고 묻고 연봉이얼마나 되는 묻더군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유공자 등록을하는데 문제가 데나요.
만일 유공자등록이 된다면 연봉이얼마냐에 따라 연금을 많이받고 적게 받는것인지?


님들 저의 궁금증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든 유공자분들 수고하시고 힘내세요.


Comments

김근관 2004.08.02 23:29
보훈처에 접수하면 우선공상여부 부터 심의하기때문에 복지카드같은것은 필요없읍니다
공상여부확인하는데만도 적게는4개월~6개월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공상이라고 확인되면 보훈처에서 연락이 옵니다
공상이 확인되었으니 언제 신체검사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신체검사 받으러 갈때 군전역후부터 악화된상이처라든지 일반장애등록한 복지카드라던지 현상태를 증명할수 있는 대학병원 교수님에 소견서라던지,기타증명할수있는 사진류등 모두지참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장이나 연봉에 대한것과 유공자 등록되는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다만 장애가 있는사람이 직장을 다니며 연봉을 많게 받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겠읍니다
그회사에 입사할때 장애인으로 취직한게 아니라면,,,,
김경홍 2004.08.03 00:43
드뎌 준비하구 있군....
여기서 만나니깐 방갑네 ㅋㅋㅋ
질문은 무지하게 마니 하는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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