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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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4 870 2004.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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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사모 오랜 회원입니다...처음 의병전역후 유공자신청을하고 나서 꾸준히 들리고 있습니다...허리에 관한글은 모두 읽어 봤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글을 읽다가보니깐 수술후 재발을 하더라도 그재발원인이 처음에 수술을 잘못해서 재발했는지 아님  본인이 잘못해서 재발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유공자가 될수도있도 안될수도 있다는데....

저는 올해4월29일자로 4-5번 수핵탈출증으로 국군대구병원에서 2월달에 수술후 의병전역을 했습니다...수술은 당연히 절개술으로했구 수술시간은 5시간....수술후 한달경과 후 군의관님께 수술이 잘못되었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왼쪽 다리가 져려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후 오른쪽 다리가 져린것입니다...군의관님 왈...수술시 4-5번 요추의 상태가 너무안좋아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탈출된 수핵을 긁거내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밀려버려 오른쪽으로 재발한거라거 합니다..
수술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후휴증으로 쇼크상태에 빠질수 있다고 판단....수술을 끝내기로 한것입니다..그래도 수술시간은 5시간 들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지금은 쉬고있는데  2주전에 병원에서 c-t촬영후 디스크 재발이란 확정을받고 재수술을 생각해야 한다고 진단서를 끊어 주더군요...참...

이렇게되면 수술전 제 상태가 아무리 심하였다 하더라도 군의관님께두 약간의 책임이 있는거니깐 신검시에 수술하신 군의관님소견서 첨부해서 가면 도움이 되지않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7.21 12:07
군의관의 실수도 국가의 실수며 상이처가 됩니다.
의료사고도 국가유공자대상이 된다는거죠.
그러나 솔직히 그 군의관이 인정하면 모르지만 배째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수 있죠.
귀하의 현재 모든상이처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심 됩니다.
김성연 2004.07.21 12:54
귀하의 현재 모든상이처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심 됩니다==>이말씀이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제가수술한 군의관님이 인정하셨던 내용이예요..
그리고 군의관님이 참좋으신 분이라서 아마 도와주실거 같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쩜쉽게 설명해주세요....수술하신 군의관님 진단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근관 2004.07.21 15:05
조언 하나 드립니다
김성연님 같은 재발은 문제가 될게 전혀없는분 같은데 너무 고민 하시는것 같네요
군에서 입원치료를 하면 진료일지(군의관)/병상일지(간호장교)를 작성하지요 수술후에 문제되었던점은 진료일지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성연님이 유공자 신청을 하면 보훈처에서는 국방부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전공상 심의의결서, 수술기록지,진료일지, 병상일지, 필름)이서류가 도착이되면 세밀히 검토합니다 님이 증명을 안해도 이서류로 모든것이 증명되는셈이지요
문제는 전역후 현재상태가 관건인데 더악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만 증명해주심 되겠네요(진단서,근전도 검사,ct/mri) 문제는 상이 등급이 6급이냐 7급이냐인데 재수술한 상태가 되면 등급이 높아질 확률이 많죠
김성연 2004.07.22 13:39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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