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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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5 878 2004.07.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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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9년 허리 추간판 수핵탈출증 4-5번수술후 전역을 하였으며 등록신청(2000년)을 하였으나 공무상인증서가 있는되도 비공상처리되어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 지금까지 3차례나(2004-01-16 3차) 신검을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읍니다. 허리는 재발하여 CT상으로 나오는되도.....
3차신검을 받기전 (2003-10-04)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6-7번을 다쳐 지금은 일반 장애등급  1급을받았읍니다. 입원시 담당 의사는 6급에 해당이 된다는되 등급을 받지 못한게 이해가 않된다구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군요...
여러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많이 도와주십시요...


Comments

정민수 2004.07.15 11:18
귀하의 허리상이처가 일반장애인급수로 몇급이 되는지 확인하여 보세요.
김근관 2004.07.15 23:32
조언드립니다
우선 일반장애등급 1급을 받으셨다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읍니다 일반장애등급이라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다른 등급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척추(경추, 흉추, 요추)장애는 2급, 5급, 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장애 등급판정기준에 추간판 탈출에의한 돌출부제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님이 일반장애를 받을라면 경추부(6-7)에 척추융합술/고정술을 시행하였을때 장애등급판정을 받을수 있는데 1분절에 융합술내지 고정술을 한상태라면 일반장애등급 6급 정도로 예상되는군요(이부분은 순수한 저의 의견임)

국가유공자등록건에 대한 조언입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하기위한 님의 장애는 요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장애만 가지고 판정할것 같습니다 경추 부분은 사회생활하다가 다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려울것 같네요 그러므로 요추 간판 탈출증만 가지고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1분절 단순제거수술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CT상에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돌출부위가 신경부분을 어느정도 압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수술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님의 정말로 힘들다면 전문의가 융합술을 권유하였을것이고 님도 전문의 의견에 따라 융합술내지 고정술을 하였겠지요
결론은 1979년 요추간판탈출증 수술부위가 사회활동을하면서 충격에 의한 재발된것이 아니고 수술이 잘못되어 재발하였거나 자연적으로 재발되었다고 입증해야할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생활하신 분이 이제사 국가유공자 등록을하기 위한 신검을 의뢰했다면 20년 동안은 장애부분이 없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꼭하시겠다면 CT에 나와있는상태가 재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함은 물론 재수술을 받아야 하겠고, 또한 재발부위가 어떤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증명이 필요 하겠고 79년 이후 허리 통증으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희망적인 조언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이인성 2004.07.16 08:18
저도79년수술하여2001년신검결과등외판정 ? 불보하여 다시도전하여7급확정/처음~ct 미달~~~~mri ~제출~등급이 나오내요 다시한번 mri찍어서 도전해보세요(자세한내용은전화번호남기세요_)
이명재 2004.07.16 10:34
님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우선 처음에는 해당이 되는줄도
몰랐어요. 그당시만 하더라도 유공자에 대해서는 몰랐다가 2000년도와서 친구를 통해 알고서 준비를 하였는되...조언 감사드립니다...제연락처는 011-876-0183
이인성 2004.07.16 11:52
이명재.님 통화가 않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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