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등록에 관해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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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등록에 관해서 질문요

박범준 2 909 2004.07.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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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6년 2월 군에 입대해서 1997년 1월 4-5번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의가사 제대한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행정소송으로 승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저두 준비해 볼려구 하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재 디스크는 재발된 상태이고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더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려구 하는데요 조건이 신검후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가 악화됐을경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전 상이처 악화로 신청할려구 하는데 과연 받아 들여줄지 걱정이네요..
그래서 만약 또 다시 등외판정을 받으면 그때는 기간내에 소송을 준비할려구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곳과 보훈병원은 너무 멀어 위탁병원에서 진료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공상인정은 된 상태라서 상이처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국비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작년에 엠알아이 제 사비로 검사했는데 환급 받을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Comments

정민수 2004.07.15 11:14
보훈병원이 아닌병원이면 환불은 안되구요.
보훈처에 현재 할수 있는 상황을 상담하세요.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치료는 국비로 됩니다.
김근관 2004.07.16 00:05
답변드립니다
1.재확인 신체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관련서식」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관련서식」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자가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재분류신체검사「관련서식」
이미 상이군경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있는 자가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2. 등외판정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에 대한 대학병원 교수님에 소견이 중요하리라 판단되며 상이처 악화 부분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무리한 충격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것이 아니다라는것이 증명 되야 할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것은 님이 자신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확인 신체검사시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유공자등록에 힘쓰도록 하세요 소송까지 가서 그때 서류 준비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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