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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880 2003.06.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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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6개월이상 복무한 해당자의 경우 바로 소집해제되며 제대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국가 유공자 직속 자녀는 군대를 일찍 제대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Comments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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