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의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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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저의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하네요

김홍희 4 878 2004.07.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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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상해를 당해 우측무릎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과 반월상연골을 다드러내는 수술을 대전국군통합병원에서 하고 의가사제대를 했는데요
>
>이것도 보훈대상이 될수 있는지 해서요
>
>우측전방십자인대도 완전 제거하고 다른부위인대로 겨우 이어놨구요
>
>반월상연골도 완전히 제거한상태라 인공인대를 3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 한다나
>
>머라나 ㅡ.,ㅡ
>근데 그런수술을 자주할형편도 안되고
>
>여전히 무릎은 가끔 빠지고...그러는데요
>
>


Comments

김홍희 2004.07.15 21:00
아마도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겁니다.
6급정도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요새는 왠만 하면 7급부터 주고 시작하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 되고 있단 얘기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건 유공자 혜택을 받는것 보단
건강한 신체를 갖는게 아닐까요?
님의상태를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김근관 2004.07.16 00:12
홍희님에게
님이 공상으로 인한 사고라면 인공인대는 보훈병원에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죽을때까지)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님에 상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등급이 되는지 확인도 가능하구요 보훈병원전문의가 수술해주고 본인들이 등급결정하는데 모르겠읍니까?

김근관 2004.07.16 00:14
민수님에게
님이 공상으로 인한 사고라면 인공인대는 보훈병원에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죽을때까지)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님에 상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등급이 되는지 확인도 가능하구요 보훈병원전문의가 수술해주고 본인들이 등급결정하는데 모르겠읍니까?

이정민 2004.07.16 17:09
확실히 알수있는 상이처도 있고 어느정도 판단만 할수 있는 상이처도 있습니다.
보훈병원의사가 6급정도 될것같은데 라고 해도 7급나오는경우 많습니다.
물론 모든경우는 아니지만 그런경우가 있어 상처받는 우리회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술은 군병원 군의관이 하죠.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합시다.
잘못은 우리가 있는것이 아니거든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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