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잇나요

[re]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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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잇나요

국사모 0 850 2003.06.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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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모든혜택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자인경우 대리인지정, 연2회지급등으로 연금은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 포기한경우는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취득이니 영주권과는 무관할겁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잇나요
>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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