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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3 875 2004.06.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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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께서는 해당이 안되는줄 아시고 그냥 지내셨는데, 제가 계속 알아보던중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병 2개 (뇌경색, 지루성피부염)가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뇌경색으로 5년전에 쓰러지신적도 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약도 드시고 계십니다. 지루성 피부염도 증상이 15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관련서류등과 함께 보훈처에 6월 초에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체검사는 제출후 어느정도 있다가 실시되며, 진단서 외에 저희가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예를들어 CT촬영사진, 의사소견서등)이 무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약 1년전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리기간과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저희가 국가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두가지 병을 가지고 계시지만 계속 치료는 받으시고,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안진수 2004.06.24 11:59
기본적으로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일은 보훈처담당자와 자주 통화하세요. 신검은 고엽제질환으로 인정되면 신검일이 결정됩니다. 뇌경색, 피부질환에 해당되는 차트[의사와 상담]를 준비하세요. 후유의증은 아직 국가유공자가 아니나 취업보호는 됩니다. 취업보호는 아버님께서 후유의증으로 보훈처에 등록되시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최은영 2004.06.24 12:14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은영 2004.06.25 17:52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위의 글쓴 사람인데요...
글을 읽어봐 주시고 저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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