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원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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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원비 소급적용

국사모 0 870 2003.06.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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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6년 이전 공상판정을 받으신후에 수술을 받으신경우는 수술비등을 유예, 환불받으실수 있지만 유공자 등록신청이전의 병원비는 환급이 안될겁니다.
관할청 의료담당과 통화하여보세요.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또 다시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02,10월에 등록신청하여 03,05.22일 신검때 7급을 받았읍니다
>궁금한것은 86년에 부산보훈병원에서 수술했으며 그후로도 입원도하고 진료도
>받고 그랬읍니다
>여기에 들어간 병원비를 소급적용 받을수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국사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011-553-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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