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흉터도 국가유공자로 등급판정을 받을수있을까요 ??????

화상흉터도 국가유공자로 등급판정을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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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흉터도 국가유공자로 등급판정을 받을수있을까요 ??????

전맹용 2 1,037 2004.06.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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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6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진화시 무릎관절부분에 3.4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
그리고 얼굴과 오른쪽손가락 몇군데에 2도정도의 화상을 입었구요 .
화상흉터도 국가유공자로 등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보훈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도 없고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릴란지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테니 전화기다리겠습니다.
H.P 019-397-5243


Comments

송규호 2004.06.17 23:11
신검날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우편으로 통지 해줍니다
화상의 정도는 신체등급 구분표를 참고하시어 자신의 흉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2004.06.18 11:08
넓고 흉한상황이 아니라면 무릎은 인정하지 않을거구요. 얼굴과 손으로 인정될겁니다. 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관련글검색은 필수)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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