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고도 치료 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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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고도 치료 환자 입니다

조승완 2 917 2004.05.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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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_)
첫 방문부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47년생)께서 현재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갑상선 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보훈병원 수술 및 치료 후 외래진료로 경북대병원에서 치료중이십니다.

현재 3번째 발병으로 신경과 뼈로 전이가 된 상태로 거동 자체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고도 장애 판정은 받아둔 상태이고요

헌데 같은 병실 입원 환자분 중에 고엽제로 인한 암으로 입원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께서 자신은 유공자 처리가 됐다며, 이렇게 고생만 하지말고
유공자 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유공자 처리를 함에 있어...가능한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장애판정 역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염치없이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__)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Comments

장용학 2004.05.28 14:48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상이처가 악화되어 후유증에 해당되시면 국가유공자가 되십니다.
아래에 해당되시면 가능합니다.
보훈병원, 보훈처의 고엽제담당과 상담하셔서 신청하세요.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조승완 2004.05.28 19:19
장용학님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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