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요건 인정 기준 제 2-1호에 해당 통보 받았습니다

국가 유공자 요건 인정 기준 제 2-1호에 해당 통보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

국가 유공자 요건 인정 기준 제 2-1호에 해당 통보 받았습니다

송득수 1 1,128 2004.05.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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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3월 27일  육군 입대하여  53년 경기도  연천지구  중공군과의 전투중  포탄 이로인한 부상으로 야전병원  36 육군 병원에서 치료하다 마산 수도 육군 병원에서 치료후  의병  전역하였답니다

  2003년 11월에야  서울 보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충주 보훈청에 신청하게 되었고  포탄에 의한 상처중  외과 치료에 대한 진료 기록은 전무한 상태이고  다만  안구의 (시력)  병상 기록이 남아 있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율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요건 인정 기준 2-1호에 해당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포탄  폭발로 인해  현재의 진단서의 청구 내용은

1, 제 2 요추제 진구성 압박 골절
2, 우측 견갑부 외상성 반흔
3,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대퇴골부 결손 상태
4, 양안   눈속의 렌즈
5,좌안 인공 수정체 홍체 끼움
6. 상세 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을  신청하였으나  눈에 대한  상이만 인정  받고 있답니다

눈앞에서 터진 포탄으로  많은 부위의 상처를  치료했지만  눈 만은 야전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다보니  마산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하여  다른 상처 부위의 치료  서류는 없다하며  눈  치료 근거로만  상이 등급 판정 예정이라합니다

전투중에 포탄의 폭발로 인한 사고를   공수 중( 작업중) 의 눈만의 부상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내용이  더욱 본인의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행정 소송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사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5-18 07:44)


Comments

정민수 2004.05.18 08:48
어르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눈이외 상이처를 다 인정받아 신검을 받으시는것이 나은데 우선 관련기록이 누락되는경우와 국방부에서 서류를 불성실하게 찾아 있는데도 없다는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우선 관련기록을 찾으셔야하는데 그래도 없다면 다른상이처와 전쟁참전과의 연관성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황등을 증언해주실 전우분들의 인우보증, 자세한 의사의 소견등을 첨부하여 전상인정을 받으시되 그래도 인정을 안해줄시 행정심판, 소송등을 통해 구제받으셔야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후 어느정도 승소가능성을 보고 하셔야합니다. 일부 브로커들및 돈만밝히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소송권유는 절대 믿지 마세요.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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