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신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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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신청에 관해

최창규 1 840 2004.05.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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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 유공자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운영자, 집행부 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 판정(중도)을 받으셨는데요.
작년에 큰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후유의증 판정을 받으셨구요,  4,5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당뇨는 등외 판정을 받았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처음 당뇨 판정을 받으셨을땐 수치가 굉장히 높아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계속 치료받으시고 약 드시면서, 건강 관리 하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마 처음 그때 신청 했으면 됐을것 같기도 하지만,  그땐 저희 가족이 국가 유공자 신청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만약에요, 그런일이  없길 바라지만,  아버님께서 당뇨가 더 심해 진다거나 할때,
지금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 받으시고, 당뇨로는 등외 판정 받은 사례가 있는데,
추후에  고엽제 후유증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당뇨 수치란게 항상 높은게 아니라  어쩔댄 위험 수위 처럼 높다가도  약드시고 관리 잘 하시면 어느정도 떨어지는거라서요.
한번 등외 판정 받은걸로는 다시 신청 할수 없는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Comments

김경수 2004.05.17 08:37
등외판정 받으시더라도 재심이 가능합니다. 당뇨인경우 당뇨자체만은 안되고[선청성당뇨재외] 동반되는 합병증이 있는경우 인정됩니다. 보훈청에 최종확인하시고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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