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상이처가 허리인신분들 읽어보세요. 중복된 질문은 꼭 피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필독] 상이처가 허리인신분들 읽어보세요. 중복된 질문은 꼭 피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자유게시판

[필독] 상이처가 허리인신분들 읽어보세요. 중복된 질문은 꼭 피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강석진 5 1,094 2004.05.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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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허리 관련 소송판례가 나온후 허리쪽 상이를 가지신분들의 질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같은내용의 글이고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판단이 서실텐데 기본내용도 읽어보시지 않는분들이 많이 계시고 답변하는분들도 같은답변일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이게시판에 필독사항을 읽어보세요.

꼭 명심하셔야 할것은 어떤상이라 할지라도 보훈처의 원칙은 영구장애를 가진경우 즉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만 유공자 등급판정기준이 된다는겁니다.

허리, 무릎의 경우 수술여부에 따라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는것이 현실인상황에서 이번 판례는 극히 드문경우란겁니다.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도 국가유공자"는 아니란거죠.

유공자신청은 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구요.

1. 관건은 제대할시 비공상, 공상처리 유무이며 공상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여러이유로 입증을 하여야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2명이상의 인우보증을 확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2. 허리인경우 수술을 하게 될때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공상인정이 되면 국가유공자에 관계없이 상이처는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수술등이 가능하니 공상인정후에 잘 검토해보세요. 공상인정후 정밀 차트 CT, MRI, 근전도등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허리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더라도 6급이 나오고 7급이 나오고 등외가 나옵니다.
같은 상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그러는것일거고 설사 이것이 신검중 잘못된거라면 확실히 알아보고 재심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것은 보훈처에서 이번 판례가 오픈된것이라 하더라도 방침은 안바뀐다는겁니다.

수술이 요하는 상태라도 수술없이 물리치료등으로 쾌유를 바라는사람도 있고 수술을 꼭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어쩔수 없이 수술하는경우도 있다는겁니다.

수술을 하게된후 신검은 최소 수술후 6개월이후가 지나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구요.

제가 병원등 관계부처의 소식통에 의하면 잘못된 제도일수도 있겠지만 등급을 받기위해 수술을 하고 이것을 교묘히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런경우 특히 허리의 경우 고정판정이 나더라도 향후 허리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더라도 직권재심을 통해 어느정도 회복이 된경우는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박탈할수도 있는경우를 배제할수 없다는겁니다.

아무튼 이번 판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 있지만 보훈처는 좀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엄격한 등급판정이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며 이게시판을 찾는 예비유공자들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는분들의 수고를 생각하셔서 기존글들을 차분히 읽어보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국사모 화이팅!


Comments

김경수 2004.05.14 13:44
강석진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이등급표상 허리관련내용을 숙지하시구요.
이정민 2004.05.14 13:45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수 2004.05.14 13:51
강석진님.. 성격이 터프하고 급하신줄 알았는데 의외로 꼼꼼한면도 있네요. 박수.. 짝짝짝..
최민수 2004.05.14 13:53
보충하면 허리로 급수에 관련된은 눈에 띠는장애 즉.. 절단상이같은경우, 뚜렷한 내,외과 증상등을 제외하고 허리/무릎같은경우 저희가 뭐라말을 못합니다. 신검의사선생님들이 결정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6급인정을 받아도 7급밖에 못준다는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게시판을 이용해서 차근히 준비하셔서 유공자되셔서 국사모에서 만납시다.
안형근 2004.05.14 22:17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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