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술받고 공사상심사 공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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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척추관협착증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술받고 공사상심사 공상판정

김현배 2 2,713 2004.04.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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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4월 15일에 입대하여서 2004년 1월에 척추관협착증이 (5-1번)발병하여

1월27일날 수술(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척추에 핀꼽는있죠? 후방으로 연결하여 받았습니다. 당시 워낙증세가 심해서 신경손

상이 있다는 소견이 있었고 신경이상이 확인될경우에는 5급판정이 가능하다고 들었

는데 그건 근전도 검사로 판명하는것입니까?

등급대상이 몇급정도나 나올지?? 그리고 전.의경인 경우에는 공사상심사라 하여 공

상유무를 심사하는데요 물론 공상으로 판명났습니다.

공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공상인정 받나요? 그리고 6급과 7급이 어떤점

에서 혜택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들하시구요... 행복하세요...

참고로 밑에분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밑에분은 저랑 이름이 같으셔서 곡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4.21 18:39
6,7급이 핀박은것으로 차이가 나나 모두 그런것은 아닙니다. 수술후 영구장애가 많이 남아야 5급까지 나오는것이 5급입니다. 유공자 신청후 공상판정을 받으신건지요? 몇급이 나올진 모릅니다. 신검의사만이 아니까요. 이게시판 글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내상태가 5급정도 될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는경우가 많은것이 허리입니다. 잘 되시길,..
김현배 2004.04.24 18:3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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