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심사가 나왔는데 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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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심사가 나왔는데 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종관 1 845 2004.04.0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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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형은 육군 대위로 근무하던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천국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가유공자 유족비대상처분이라는 판결을 받고 행정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또한 기각이 됐고, 그후 행정소송을 했는데 서류상의 문제로 소송을 취소하고 보훈청심사부터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사를 다시 청구했는데, 이번엔 지원순직군경유족으로 심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유족이랑은 다른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증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유족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소송 준비를 하시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일도 못하시구 형의 명예를 회복 시키겠다며 다니시는데 안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훈청심사결과를 올려 드립니다

* 참고사항 - 사고 전주 월요일 부터 사고당시 까지의 근무시간입니다.

  평균 출근시간은 07:30
  평균퇴근 시간은 21:00~22:00(토요일포함)(하루 평균 13시간 30분~14시간 30분근무)
  사고전날인 일요일 당직근무후 월요일 정상 근무후 오후 퇴근길에 발생.  

부대 근무 확인서를 보면사고전주 월요일부터 사고당일인 그다음 월요일까지 8일간 하루도 빠지는날 없이 밤늦게까지 근무한사실이 인정됩니다.
  
혹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나 같은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구합니다.
011-9870-5083


제목   법적용대상 ( 지원순직군경유족 ) 결정안내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하신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에 대하여 기심의의결자료 및 귀하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를 된 첨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의뢰한 결과 붙임과 같은 이유로 ‘고.배종대’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의2제1항(지원대상자) 요건해당자로, 귀하를 동법 제5조의 유족으로 결정 ․ 통보합니다.
   3. 귀하께서는 ‘지원순직군경유족(보훈번호 38-160828)’ 으로서 동법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서나 유족증 등은 교부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법률에서 정한 지원사항에 대한 안내는 동봉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귀하께서 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서를 우리청 또는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결   이   유
1.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제 장5호, 2002.9.11)에 의하면, 고 .‘배종대’는
   2002.6.24(월) 19:30경 소속대를 퇴근하여 군인아파트로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 운행중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정상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 교통표지판을 충격한 뒤 재차 배수로 콘크리트 방벽을 충격, 전복되어 두개골 골절 등을 입고 민간병원 경유, 2002.7.2(화)18:45경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입원 치료 중 뇌출혈 및 뇌부종이 악화되어 2002.7.11. 사망한자로, 2002년도 제82차 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번호12873호, 2002.12.3)에서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심의 ․ 의결된 자이며,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3.6.30)에서도 기각되었음.

2. 신청인(고.배종대의 부)은 고인이 과로와 노면의 불안정 등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재심의 신청함.
  가. 사고당시의 기상여건과 주변부대 훈련으로 인한 노면의 불안정성.
   ○ 사고당일 15:00까지 6.5mm 가량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 14:30경 자주포부대의 기동훈련 실시로 궤도의 묻은 토사로 인해 중앙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았음.
   ○ 보험회사 사고처리 보험금 지급내역상 빗길에 전복된 사고로 처리.
  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추정
   ○ 사고전 집중적인 정신교육 실시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였고,
   ○ 사고 전날인 ‘02.6.23(일) 09:00~사고당일인 ’02.6.24(월) 08:30까지 일직근무 수행하고 정상근무 후 퇴근으로 인한 과로상태.
   ○ 완만한 우곡로를 핸들을 틀지 못한 점으로 보아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 주장.
3. 전사망심사의결서, 사망전 교육훈련실시내용 및 실지훈련 근거서류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고인은 위1항과 간이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로 보훈심사위원회(‘02년 제82차회의 ’02.12.3)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3년 제18차회의)에서도 기각처리된 바 있으나,
  나. 재심의 신청이유 및 추가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보면,
   ○ 교통사고 상황자체는 기비해당 의결내용과 달리 판단할 사유는 없으나 민간보험회사 에서 빗길에 전복된 사고로 보험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 과로사항과 관련하여는 휴일 일직근무 후 사고당일 정상근무 사실외 한달여전부터 집중적인 정신교육으로 인한 졸음운전의 가능성은 고려의 대상으로 보임.
  다. 따라서 퇴근 중 교통사고의 중과실 적용에 관하여 재검토한 바, 교통사고와 직접관계는 없더라도 노면의 젖은 상태나 자주포 기동훈련으로 인한 토사잔존, 민간 보험회사에서 빗길 전복사고로 보험금 산정 지급사실과 집중적인 정신교육 및 사고전일 일직근무와 사고당일 정상근무 등 고려할 사항은 있으나, 반면 평소 출퇴근으로 도로사정에 익숙하고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점 등 고려시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과실경합 사고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함.


Comments

강석진 2004.04.01 21:34
법률조력을 변호사등께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신상태라면 소송으로 가실확률이 높으나 어느정도 승소가능성을 자문하시고 진행하세요. 소송인경우 보훈처는 보통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쉬운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된다 안된다 판단키는 힘듭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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