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훈처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귀하가 그걸 반박해야합니다. 입대전 관련질병에 대한 병력이나 치료기록이 있으면 기왕증으로 잘 인정 안해줍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하시더라도 많이 못받구요. 그리고 입대후 1년이내 발병한 질병도 잘 인정해주지 않구요. 그러나 관련 소송판례는 기왕증이 있어도 군생활로 인한 악화로 장애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을 해준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잘 준비하셔서 소송전에 인정되면 좋으나 .. 보훈처는 고자세로 많이 나옵니다.
박용석
2004.03.30 21:22
리플 고맙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도움 주셔서 고맙구요 힘든 싸움이 대겠네요
박진문
2004.06.02 11:24
저도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데요..
사회이전에 그병을 가지고있었다면...정말
받기 힘이듭니다....
윗분말씀대로 군대에서 그 상이처가 더 악화되었다라는
걸로 소송을 하셔야 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가기전에 신장이상이나 그런 차트를
발급받아 가셨으면 더욱 좋았을꺼같습니다...
사회이전에 그병을 가지고있었다면...정말
받기 힘이듭니다....
윗분말씀대로 군대에서 그 상이처가 더 악화되었다라는
걸로 소송을 하셔야 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가기전에 신장이상이나 그런 차트를
발급받아 가셨으면 더욱 좋았을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