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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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절차

김재원 3 3,089 2004.0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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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서야 6.25 참전 용사는 매월 수당이 나온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참전용사로 보훈처에 신청하고 6.25당시 아버지께서 총경상을 입으시어

우측 안면부위가 흉터가 있고 우측눈은 시력이 만이 떨어지셨고 우측 귀가 갈라져

외관 상으로도 보기가 흉합니다

이러한 외상도 유공자가 될수있나요 또 어떠한 절차를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림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2.11 12:33
관련진단서및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구요. 보훈처의 안내를 받으세요.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정옥재 2004.02.11 19:28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자신이 없어서

변호사나 행정사 쪽으로 할려고 하고요 만약 제가 준비하는것

보다 변호사나 행정사 쪽으로 하는게 승산이 더 높나요..??

그리고 변호사나 행정사를 선택할경우 보통 어느정도

돈을 그분들께 준비해야되는지 막막하네요..

꼭쫌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수 2004.02.12 08:51
유공자등록은 이게시판글보시고 혼자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나중에 등외판정등이 나올때 검토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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