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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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정성목 1 1,641 2004.0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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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0년 1월에 해군에 지원해서 훈련 6주차에 허리가 갑자기 안좋아져 심지어 오른쪽다리 마비 증상에 와서 군병원에 있다가 2주동안 휴가를 받고 나와 수술하고 다시 군병원으로 들어가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에 군생활을 10개월 이상해야 공상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상판정을 받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넘 억울합니다. 멀쩡한 몸으로 군대에서 수술까지 받고...허리아프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후에도 날씨가 궂은날은 많이 아프실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유상훈 2004.02.09 16:56
공상인정 받는경우도 있긴하나 소송해야하며 그래도 받을까 말까합니다. 공상인정받은후엔 게시판에서 '허리' 로 검색해 보시면 등급에 대한건 알수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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