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인데 국가유공자 비대상 통보...

정신분열증 인데 국가유공자 비대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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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인데 국가유공자 비대상 통보...

방일남 1 641 2004.0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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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얘기 입니다.
90년 9월 육군입대후 92년 2월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92년 3월 국군대구병원으로 옮긴후 92년 10월 5일 제대 했습니다.
제대후 매년 6개월 이상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현재도 입원치료중 입니다. 2001년 11월 정신장애 2급으로 장애등록이 되어있구요.

2001년 9월 서울남부보훈지청 으로부터 비대상 통보를 받은후 현재까지 이렇다할
액션은 취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비대상 통보의 주요 이유는 병상일지상에 구타로 인한 발병은 확인되나 "비전공상"으로 되어있고, 또한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하여 비대상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도 억울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증인 3-4명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재신청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했던 사병들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은 도와 주시기 바라며,
이런일에 능통하신분 을 알고 계시면 소개시켜 주십시요...
꽃다운 나이에 군복무 잘못애서 정신장애 2급이 된 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2.06 10:18
중요한건 소송을 하던 신청을 하던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무했던 부대를 찾아가시거나 전역시 받을 추억록등을 구하시구요. 인우보증서는 꼭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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