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결과 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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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과 기준미달..

박문선 0 963 2004.0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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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15일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기준미달이라고 하네요.
6.25 당시 좌측어께에 수류탄을 맞아 상처를 입고 포로로 잡혀서 함경북도까지
가셨다가 32개월 동안 포로생활을 하시고 휴전협정으로 북한군과 한국군 7:1로
포로교환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네요.
상처는 포로수용소에서 치료를 받아서 병원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진단서에 병명은 '좌측 견부 이물질(파편) 및 파편창'이라고 되어 있구요.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6.25때 수상, 현재 방사선 사진상 이물질(파편) 남아 있으며
좌측 견골절의 운동장애 남아있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의사선생님은 진단서도 보시지 않고 X-레이 사진이랑 상처부위 수술흔적만 보셨다고 합니다.
진단서만 보면 단순 파편이 몸속에 남아있다고 만하고 정확히 어떻게 아픈지는 안 나와있어서 그런지....처음이라서 서류가 미흡한 건지 아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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