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체검사 결과 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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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신체검사 결과 기준미달..

유상훈 0 1,165 2004.01.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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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치고 어떻게 아픈지는 등급과 전혀 무관하답니다. 어떻게 왜다쳤는지는 그저 공상,비공상 심사만 관계가있지요.
등급을 받기위해선 상이처의 운동장애가 나와야합니다. 내과적질환이 아닌다음엔 거의 운동장애가 높아야되죠. 님의 짧은 글만으로보면 병원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장애상태가 등급을 받으실만큼은 아닌듯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한이유는 님의 진단서 내용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나온부분요. 만약 님의 아버님의 장애상태가 높다면 '일상생활이 아주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이런식의 문구로 바뀌었을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문구가있는걸보면 그리 장애도가 높진 안은듯 보이네요.

그리고 서류준비하셨을시에 AMA방식으로 진단서를 끈어가셨는지요. 만약 그랬는데도 떨어지신거라면 마니 힘들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재검신청하신후 서류를 좀더 잘 끈어가세요. 서류끈는방법은 '허리'로 검색하여 글을 찾아보시면 잘 아실수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15일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기준미달이라고 하네요.
>6.25 당시 좌측어께에 수류탄을 맞아 상처를 입고 포로로 잡혀서 함경북도까지
>가셨다가 32개월 동안 포로생활을 하시고 휴전협정으로 북한군과 한국군 7:1로
>포로교환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네요.
>상처는 포로수용소에서 치료를 받아서 병원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
>진단서에 병명은 '좌측 견부 이물질(파편) 및 파편창'이라고 되어 있구요.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6.25때 수상, 현재 방사선 사진상 이물질(파편) 남아 있으며
>좌측 견골절의 운동장애 남아있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의사선생님은 진단서도 보시지 않고 X-레이 사진이랑 상처부위 수술흔적만 보셨다고 합니다.
>진단서만 보면 단순 파편이 몸속에 남아있다고 만하고 정확히 어떻게 아픈지는 안 나와있어서 그런지....처음이라서 서류가 미흡한 건지 아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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