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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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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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1 854 2004.01.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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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1년이란게요... 1년이전엔 상이처가 아물거나 어느정도 치료가 덜된걸로 판단하기때문에 1년정도로 한것이지요..
그리고 1년이 안됬을땐 당연히 1년후보다 장애율은 더 나오지요.....
나중에 후유장애에 대해 판단하는 근거는 1년정도 차도를 지켜본후 1년후의 장애상태를 보기때문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요?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아닌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의사들이 장애등급을 매기는것은 자기 목을걸고 매기는겁니다. 그러니 최대한 확실히 하기위해 그런 기준점이 생긴게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지금은 6개월이상 경과하지 안으면 판정을 안해준답니다. 아시겠져?..^^
겐히 별로 중요치도 안은걸로 힘빼진마세여.. 유공자 되려면 힘뺄일 무지 많으니까요..;;;;

그리고요.. 1년이후에도 장애가 많이 남는사람들만 등급을 받을수있답니다..^^;
만약 상이처가 그정도 장애가 안된다면 등급을 당연히 못받지요...1년이전이든 이후든요.. 의사들도 정말 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정말많은 장애진단서를 끈어봤을텐데요.. 현 상이처가 어느정도의 장애를 남길지는 병명과 수술명만봐도 알수있다고 합니다....

건강하시구요.. 다른의문점이 있으시면 글을 남기시거나 저에게 쪽지를 남겨주세요..^^

>제가 계속 문팅만 하다가 이제서야 글자를 남기네여..답답한 마음에 몇글자 남김..
>오늘 신규 신체검사를 했으며.결과는 보류판정을 받아 2월달에 다시보자고 합니다.
>먼저 수술한 날짜는 작년 3월이며.. 상이처는 4-5 5-1 두곳 디스크제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검장에 가지고 간 서류는 3차병원(대학병원)진단서.내용은 4-5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임.방사선 소견서로는 4-5 재발성 말구도 퇴행성 및 팽윤 증상이  
>3-4 5-1 에 증상이보인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체검사장에서의 진료의사와의 문/답 내용
>문 : 어디가 아프냐?
>답: 다리쪽에 발가락.뒤꿈치.종아리쪽에 아프며.이때
>문:수술 언제 했냐?
>답:작년 3월에 했습니다.
>문:아직 일 년 안됐네 (즉 일반적으로 디스크 제거는 1년정도 지난후에 본다는 내용
>   을 상기시키려고 한것같음.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흔히들 국가에서 정한
>    예규가 아니고 내규란 뜻인데..여러분 생각은...)
>답:근 1년 됐는데...머 이정도기간 얼무부림
>문:사진 찍은것 있나?
>답:넵(MRI사진보여주면서)
>(제가본 의사느낌)사진/3차병원 진단서보면서 신검선생님 약간 신중해짐.
>문:(아무말없음)신중히 자료를 봄.
>답:바닥에 앉아 있을때 심할때는 우측다리가 감각이 없어 진다고.할때쯤.....
>문:알겠다고 가보라고....
>답:....뜸드이다가 넵..ㅡㅡ;;
>진료는 끝이남.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근전도 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훈병원에서 아니면 찍어오겠습니까 (진해요원이 물음 .보훈청직원임)저.보훈병원에서 찍으면 언제쯤
>되냐 직원:2`3개월 저:제가 직접 찍어 오게씀 이라고 말함.
>그리고 문진표를 들고 있길래.이런저런 애기하면서 쓸적 봄
>거기 중요한 내용은 ~척추 슬래쉬 척추 슬래쉬 보류 라고 바뀜.
>                             다시말하면 등급을 줄려고 하다가 보류라고 바뀌것 같음.
>ㅠ ㅠ 음..이걸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근전도 검사했어 괞찮다고 나오면 어케됐
>는지도 두렵고.영 거시기 하네여.대학병원가서 검사하면 시간하구 더욱이 기다리
>는 시간이 너무 길던데..운영자님 질문여 동네병원가서도 근전도검사 를 할수 있
>는지 그리고 폐이(돈)은 얼마 들는지...궁금하네여 많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점 하나더..일반장애등급과 보훈등급에 차이는..먼지..(여러분들
>생각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다친부위가 국가를 위해 일(희생) 하면서 인정 되면서.장애가 있는 것
>라고 알고 있는데.흠 신검장 분위기는 기냥 현재장애 상태만 보니..어떤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묻지도 않고 전에 있던 자료(신검장에서 준비한 예전 진단서 등)
>도 보지 않으니..또한 신검장에 있던 어떤 의사왈 제가 잘못 들은지는 몰라도 전
>에 있던 자료는 아무 상관 없다.이말은 오해에 소지가 있을듯(차라리 자기가 보는
>목적은 현재 장애만 보며.다른건 최종심사때 다른부분도 못다고 말했으며.오해에
>소지가 없을뜻)..이말대로 라면 일반 장애등급하고 머가 다른건지...
>제가 알기로는시행령에 나온것은 장애등급을 주는 목적(주체)다르다
>고 나왔는데 이말은 개살좋은 빗살구지...의문 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기억 나는 부분만 적어쓰면.또한 사적인생각도 들어갈수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어 적어쓰니 태글은 금지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여.


Comments

김대명 2004.01.15 12:14
상훈이 형님.말에 인정을 합니다.그러나^^;형이 말한 법적으로 경과후 판단한다고 되었있는데.허리는 일반적이란 단어가 붙죠.
다시말하면,(제가생각하는것임)6개월이 지나면 어떤상이처 상태가 이 있으면 등급을 받을수 있다는 애기죠.그러나 다른 상이처
도 있게지만 예를들면 허리는 일반적이라는 말이 붙는다 애기죠
그리고 상훈형님게서 말씀하신 1년이 안됬을땐 당연히 1년후보다 장애율은 더 나오지요..... (이말에도 약간에 오해에 소지가
있을듯합니다.)흠..어떻게 적다가 보니 이렇게 길어 져네여.
용환이 형님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그리고 오늘 근전도
검사를 하였으면.결과는 5신경근병증이라고 나왔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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