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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1 855 2004.0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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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는 공군중사로 2001년 1월에 전역하였습니다
1995년 4월경에 항공기를 정비하다 항공기 바퀴가 접히면서 바퀴와
항공기 동체에 끼여서 왼쪽손과 좌측 대퇴부 골절을 입어 (공상)
국군대구병원으로 후송이되어 손과 다리에 철심을 박고 7개월 입원후 퇴원해
자대에 다시와 정상적인 근무는 하지않고 전역하였습니다
왼쪽손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오무릴수가 없고
왼쪽다리는 오래 앉거나 걸으면 다리가 절이고 걷는것도 좀 쩔뚝 거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이런걸 신청하는줄 몰랐는데 주위에 아는분이 근래에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유상훈 2004.01.13 18:03
보훈처로문의후 서류넣으시구요. 공상심사가 통과되어 공상인정을 받은후 신체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 님의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바.. 그저 상단의 메뉴중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구분표를보시고 자신의 상태가 맞는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제가보기엔 마니 힘들어보입니다. 관절의경우 움직이는 각도를 마니보고요. 거의(?) 못굽혀야 가능합니다. 다리저림은 다른 의학적 근거가 필요할듯보입니다. 보통 감각없는정도로는 힘들구요. 곧..불완전성마비로는 등급미달이 거의나옵니다. 일단 신청하시고 사이트 글들 한번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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