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 결정 사유 반론입니다.몇가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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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결정 사유 반론입니다.몇가지 부탁드려요..

이한주 3 879 2004.01.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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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상군경 비대상 결정을 받고 궁금한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일단 저는 맹장파열을 단순 상복부 속쓰림으로 진단 전역후 익힐 장천공, 복막염으로 1차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장폐쇄 소장 및 대장 손실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변보는 횟수보다 대변보는 횟수가 몇배로 더 많으며 먹는 음식마다 흡수되지 못하고 몇분내로 바로 배설됩니다. 또한 설사로 인한 무기력감 어디가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안 먹으면 더더욱 체력이 없으며 화장실을 수시로 가야 합니다.

우선 치료와 진료를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대상 결정 사유에는 자꾸만 치료후 전역이라 표기를 하는군요. 치료가 아닌 진료, 진찰 수준에서 머물다 완치되지 않은상태서 퇴실 조치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의무대에서 진찰을 비대상 사유서에서는 군병원에서 치료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무대를 군병원이라고 하진 않겠지요
한마디로 후송을 보내 군병원에서 완치를 한것처럼 잘못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랍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중 그 수많은 맹장수술을 받는 병사들은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여 공무로 인정한 것이고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치료와 진료, 군병원과 의무대를 구분해야하고 공무의 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규정이 어디에 나왔는지 사이트나 목록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무 규정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군대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은 군복무(공무)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어디에 나왔는지 또한 법규가 바꼈다면 몇 년도에 바꼈는지 아시는데까지 제가 좀 여쭈어 볼께요..
그럼.. 감사합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1.12 09:19
귀하의 경우는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료,진료등으로 보훈처는 딴지를 걸어 비대상통보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내용을 증명하거나 하여 잘못된내용을 주장하시고 공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것을 보훈처통보에서는 무슨이유를 내세웠는지요? 치료와 진료, 군병원과 의무대의 차이는 관련내용의 기록이 남았으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치료, 수술, 군병원이 더 아픈다는걸 이야기 하는것이지만요. 군생활중 일과시간외에 개인생활시간은 공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나 귀하의 경우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이한주 2004.01.13 00:55
강석진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육본에서 저나한통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더라도 군대에서 한것과 사회에서 한것은 천지차이라네요..
그러면서 보훈처에다 알아보라 합니다..
머라 설명을 해야할지..
암튼 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만약 국선 변호사 선임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강석진 2004.01.13 12:45
국선변호사도 자격이 되야 가능할겁니다. 만약가능하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나 솔직히 비용이 들더라도 일반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나을겁니다. 어느정도 승소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진행하셔야할겁니다. 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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