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합니다]의병전역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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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필요합니다]의병전역한 사람입니다..

전인기 1 870 2003.1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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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1사단 공병대대에 01.4.25일 입대 해서 훈련중에 "십자인대파열"로
해군병원에입원 --> 대구통합병원옮겨 의병전역결정으로 01년12월달에 의병전역해있는사람입니다..
의병전역할때만해도 수술만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단 뒤에 후유증이라고 해야하는지 무릎근처가 아프고, 다리펴고 구부르는것도 힘이듭니다.
걸어다니거나 계단을 다닐때도 언제나 무릎이 다시 꺾기지 않을지 조심해야하니..
지금 다니던회사도 그만둔 실정이고 다리치료하려고 해도 장기간 치료라 액수가커서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말론 앞으로 취직도 문제가 될거라고 하고..
이제 23살에 막막해집니다.
저도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구비서류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자세히좀..)
유공자가 되었을때.. 재 수술이나 물리치료등등 비용혜택이 있는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구비서류가 (진단서,병적증명서,증명사진,)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동사무서나,병무청에서 신청을 하는것인지??
진단서는 일반병원에서 검사하고 진단서를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정해진 병원에서 검사하는게 좋은것인지??
또, 의사의 진단서내용에 따라서 유공자심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제가 등록하면 그다음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보훈처 홈피를 봐도 이해해가 안돼서요..
제가 너무 젊어서 등록이 안돼는건 아니겠죠??
날씨 추운신데 고생하시고요,저같은 사람 많이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Comments

안진수 2003.12.22 17:09
우선 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세요,. 인대인경우 대학병원에서 운동장애등 관련된 모든 진단서를 첨부하시구요. 의사진단서에 따라 되고 안되고 할이유는 없습니다. 신체검사를 의사가 하니까요. 유공자등록절차는 보훈처직원과 통화하셔서 등록하세요. 국사모에서 처리하는것이 아니니까요.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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