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것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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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이런것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박도선 1 896 2003.12.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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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년 3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중사 입니다...
제가 있던부대가 경기도 부천에있는 9공수인데
복무기간중 실시했던 천리행군 도중에 다리를 다쳐서 수술했는데 그런것도 해당되는건가요...?
제 친구는 된다면서 등록하라던데...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부위는 우측 고관절 부분인데 훈련기간중 레펠타다가 떨어져서 바위에 심하게 부딛혀서 그이후로 계속 아프다가 1년정도 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수술시간은 대략 1시간정도)... 병명은 발음성 고관절이라던데 군의관님 말로는 고관절부분에 걸리적거리는 인대를 조금 제거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수술은 잘된거 같지만 다리가 예전같지 않네요... 제가 태권도 3단에 특공무술 1단인데 발차기도 이젠 안되고 오른쪽다리가 90도 이상 잘 안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부대에서하는 마라톤대회에서도 항상 3등안에 들었었는데... 그렇게 자신있던 마라톤도 이젠 무리이고... 하아~~ 이런게 해당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더욱더 좋구요...ㅠㅠ
그럼 날씨추운데 감기조심하시구
부족한글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내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Comments

강석진 2003.12.22 10:39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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