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아닌 장해등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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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아닌 장해등급에 관한..

최우석 2 1,061 2003.12.1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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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올리기전 필독하라는 공지를 읽고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의경으로써 공무중 높은계단에서 떨어져 발목을다쳐
그냥 삔줄만 알고 개인병원가서 x-ray및 깁스를
한달간 하였으나 깁스를 푼후 발에 힘이 안들어가고
심한통증에 제대로 걸을수조차없어 육군통합병원을 갔으나 여기선
별다른치료를 해줄수 없다며 다시 전문 정형외과의 큰병원에 갔으나
거기서 더 잘치료하시는 대학병원의 족부전문 학장님께 추천서를 써줘서 갔습니다.
이때가 다친지 2개월보름이 넘었을때 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발목인대와 근육이
완전다 끊어진상태인데 지금껏 어찌참아왔냐며 지금당장입원하여 내일아침에
수술하자고 하였으나 잠시 외출나와서 병원에 간거라 거기서 당장 입원을 못하고
부대복귀하여 행정계장님과 상담결과 사비로 수술을 한다고해도 그렇게 못하게하여
경찰병원으로 후송을 갔습니다.
후송을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동안 또 2개월가량 흘렀고 제 주치선생님이
행방불명(?)되버려 그 밑에있던 환자들은 다 부대복귀되는 어이없는 일이 생겼고
6주뒤 다시오라는 말을 듣고 다시 경찰병원에 갔으나 여기서 실패경험이 많아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사이 공상판결은 났고 결국 거진 7개월만에 사비로 대학병원에가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전에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워낙늦게왔고 지금수술이 잘되어도
예전의 60~70%정도밖에 안될꺼라는 말을 듣고 수술시간만 7시간정도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5번의 깁스끝에 4개월만에 완전히 깁스를 풀고 신발같은 발목보조기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병가로 집에서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수영장, 헬스장에서
걷는 재활을 받았으며 그 사이 의가사신청을 하였으나 두번의 7급판정뒤 제대할때가
다되어 그냥 만기제대하였습니다.
이젠 어느정도 걷지만 남이보기엔 약간저는것처럼 보이고 발목이 끊어질듯 아파
한번에 15분이상 걷지를 못합니다. 계단오르내리는것도 힘들구요.. 물론 뛰는것도 못합니다.
의사선생님 말에 스트레칭, 뛰는운동(이건 할래야 할수도 없음), 산행등은 절대하지말고
걷다가 아프기전에 쉬어주어야 나중에 발목을 조금더 쓸수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등급도 안나오는것 같구요..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장애등급이 아닌 장해등급에 관한겁니다.
   위의 공지를 읽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1~7급이 아닌 8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심사도 못보는건가요?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사항에보면 "7급807항"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가 제가속하는것같은데 운동가능영역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는 장해등급에선
   잘받아야 11,12급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만약 "7급807항"에 속해도 장해등급상 1~7급을 못받아서 절대 유공자가
   될수없다는것 같은데;;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장해등급을 못받아서
   아무도 "7급807항"으로 유공자이신분은 없을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거죠?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했나요?  (따지는 글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표현력이
   부족하여 글이 이상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나쁜뜻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2. 또 유공자심사보기전에 장해등급을 병원에서 먼저 받아야 되는건가요?

3. 유공자심사때 대학병원의 x-ray나 mri와 진단서를 끊어가야 조금유리하다던데
   제가수술한병원이아닌 타병원에 가도 되나요?

4. 수술한지 몇년이지났고 쇠심이나 인공연골을 삽입한것도 아니라 x-ray와 mri상으론
   끈어진 제 인대와 근육이 붙어있어보이나 힘을 못쓰는데 근력테스트같은걸 받아가야 하나요?
   그리고 수술한지 몇년이 지났는데 진단서 발부가 가능할런지요?


사실 다른국가유공자분들과는달리 저는 다친축에도 못드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생활에 지장이 쫌 많이 있고 취업의 면접에서조차
다리를 저는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군대있을때 일반으로 의료비전액을 사비로하여 부모님의 경제적부담감을 너무 많이 끼쳐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인터넷으로 쫌 알아보라길레 이렇게 이런저런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개정도 아시는것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민석 2003.12.16 10:10
1. 심사는받지만 등외가 될겁니다. 현재론 국가유공자가 못되는거죠.등급판정은 의사 고유권한이라 잘못된 판정이라도 결정된후엔 사실상 많은분들이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2. 장해등급은 받을필요없습니다.
3. 중요한것은 귀하의 상태를 정확히 봐줄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서 하세요.
4. 유공자심사는 최근상태를 기준으로합니다. 의사선생님괴 유공자등록을 하려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특별히 요령이 있거나하는건 아닙니다. 귀하의 현상태의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유공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 2003.12.16 14:26
제가 장해에 대하여 착각을 했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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