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시에 상이등급이 어느정도될까요!!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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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신체검사시에 상이등급이 어느정도될까요!! 도움바랍니다.

고한철 1 1,112 2003.12.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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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번에 승소하여 공무수행 중 상이
   (상이처:모야모야병,뇌경색)를 인정받았습니다.
- 04년 1월 신체검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3차기관인 종합병원에서 뇌경색 부위(MRI),진단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진단서 내용은 언어장애,저작장애,보행장애,기억력장애,젓가락질이나
   양치질이 불가능한 상태임.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은 뇌병변 2급을 받았습니다.

질문:
- 보완하거나 준비해야될 서류가 더 있는지 ????
- 상이등급구분표를 보았더니 2급,3급정도에 해당될것 같은데 상이등급이
   몇등급정도 될것인지?????
- 상이등급이 2급정도 되면은 간호수당 지급된다고하는데 가능한지????
- 현재 혼자 식사를 못하고 보호자가 상시로 떠먹여주어야하고
   혼자서 수저나 젓가락을 이용한 식사를 못함,손을 이용하여 지퍼를 올린다던가
   단추를 잠그는 미세한 일들을 전혀 못하는상태로
   진단서를 보완하여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Comments

안진수 2003.12.13 09:32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소송자료는 복사하셔서 국사모로 보내주세요. 급수는 귀하께서 제출하는 자료와 귀하의 몸상태를 판단하여 신검시 결정될겁니다. 몇급이 나올지는 추정만 가능할뿐 아무도 모릅니다. 장애2급이라고 유공자2급이 다나오진 않습니다. 2급과 3급은 많은차이가 있거든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3급주는경우도 많거든요. 현상태에 대한 모든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될겁니다. 무슨 요령이 있는건 아닙니다. 잘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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