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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1 1,816 2003.12.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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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1970. 2.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69년경 아버지는 당시 군 복무를 하시던 중 폐결핵을 앓으셔서 의병 제대를 하신 후 집에서 거동도 못하시고 야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저희들이 어리고, 어머니 역시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어떻게 할 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아버님 과 같은 상황으로 제대를 하신분이 다른 홧병까지 겹쳐 국가유공자 예유를 받으시면서 연금을 타고 계시다는 말을 들어서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사망 진단서가 없어서 등록 거부를 당하엿습니다.

-사망확인서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당시에는 호주가 승계되면 전 호주의 기록은 곧바로 폐기를 했다는 법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및 확인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물론 보훈처에 등록 신청을 할때에 동네 주민들의 인후보증서를 첨부햇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 지도 궁금하구요
어렵게 이 사이트를 찾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병상일지를 보면 공상처리 되었으며, 군입대는 67. 8. 2.이며, 발병일은 68. 1.22경 초진 폐렴, 2. 15.폐농양으로 발전되었으며, 4. 15.활동성 폐결핵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9.23.최종 병명 활동성 폐결핵으로 의병 제대를 하게 되었고, 제대한 후 약 1년3개월정도 집에서 결핵관련 약을 복용하시며,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 관련 자료라고는 군 병상일지 뿐입니다. 의병제대를 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5년간 보존하다가 폐기한다면서 당시 69년도 기록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 물론 동네사람들은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다가 돌아가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염을 했던 분도 아직 생존해 계시구요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4명을 둔 상태로 군에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군에가서 폐결핵이라는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를 찾아드리려고 뒤늣게나마 신청을 하였는데 당국에서는 거부를 하였습니다. 길이 있으면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군 병상일지는 모두 있습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Comments

김민석 2003.12.03 23:35
사망진단서여부는 어찌 됐나요?
병상일지엔 공상으로 처리 되었나요?
보훈처 담당자와도 상의 잘 해보시구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관련서류를 담당자께 잘 물어보세요.
변호사와도 상담을 하셔야할지도 모릅니다.
요점을 정리하여 다시적으셔야할것 같네요.
행정소송은 변호사와 어느정도상의후 진행하셔야할겁니다. 승소가능성등을 검토하시구요.
잘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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