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대상 결정 통지서...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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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비대상 결정 통지서...미치겠습니다.

국사모 0 1,247 2003.08.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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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처에서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나 진술하여줄분들을 찾아야합니다.
아직까지 국가에서 입증을 도와준다기보다 본인이 입증해야하는부분이 불합리하죠.
허리부분판정은 "물어보세요"에서 자료를 찾아보시구요,.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나면 좋지만 아닐시 자료를 보강하여 소송을 해야하는데 승소율은 당연히 소송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원근처에 가시면 군관련 소송전문 변혹사님이 계실겁니다.
상담해보세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오늘 등기로 왔는데요.
>보는 순간 앞이 않보이던군요.환장하겠습니다.
>
>결정이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8.11 육군에 입대하여 XXX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7.13 국군수도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S1)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2002.12.31전역한 자임.
>
>병상 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5년 전부터 특이 소인 없이 허리 통증이 발현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을뿐 2002,4월 작업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함.
>
>현상(신청)병명: 척추강직 및 불안정증(L4-5 L5-S1),수핵탈출증(L5-S1)수술후 상태
>
>위 각항의 사실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
>가.신청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2002,4월에 위 항의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2002,4월경 및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함.
>
>나.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위 항고 같이 1997년경부터 특이소인 없이 허리통증이 발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
>좀 도와 주세요.
>일 이년 근무한것도 아니고 8년 근무햇는데, 특별한 외상이 없다고 공상 판정을 못 받다니, 넘 억울 합니다.
>그렇다고 입대전에 아파서 치료하고 했으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멀쩡한넘 군대에서 고생시켜 이렇게 만들어 놓고,아 한숨만 나오네요.
>
>4-5-1 고정술 한상태고요.
>
>행정 심판을 해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
>연락 부탁드립니다.
>heyjoo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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