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1심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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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1심원고승)

구자만 0 1,088 2003.07.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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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즌 구자만입니다. 지금 1심에서는 이겼으나 수원보훈청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저는 1990년 5월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고 각개 전투중 철조망 통과를 하던중 오른손 손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별로 상처가 크지않아 간단하게 지혈만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퇴소를 하여 저는 특전사에 착출되어 서울 거여동에 있는 대기보충대에 있던중 교욱단 행정병으로 가게됬습니다. 그러나 타자를 치던중 갑자기 다친손이 저려오고 감각이 무뎌지더군요 그리하여 보고를 하니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니 오른 신경이 절단되었고 인대도 상처를 입어서 다리에서 신경을 절단하여 손목에 이식수술을 하였고 인대도 세끼손가락에있는 인대른 엄지손가락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회복이 안되더군요 군의관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후 1년이 지다도록 회복이 되지 않았고 저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나아질때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시 수술을 하여야 한다더군요 수술비용도 많이 들고 수술을 하여도 완치가 안되더군요 또한가지는 다른곳에서 신경을 이식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오른쪽발이 감각이 업는데 다른 부위까지 감각이 없어진다니 수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아시는분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왜 안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200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으나 항소를 하여 고등법원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그당시 훈련소 동기를 찾아서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12년이 지났으니 어떻게 찾겠습니까 또한 저에대한 군대자료와 통합병원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5년이 지나면 정부문서보관서에 너머가는데 저에대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라곤 통합병원에서 제대할당시 명단만 한장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명단에 제 이름과 비공상처리라고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비공상이 처을에는 무슨말인지 몰랐으나 알고보니 사회에서 다첬다는 얘기더군요 제가 만약
사회에서 다쳤다면 신체검사 당시 어떻게 넘어갔겠습니까 또한 훈련소에서도 제신검을 받는데 거기서도 아무 이상없이 넘어갔습니다. 만약 제사 사회에서 다쳤다면
군대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검사도중 손에 감각이 없고 저리느데  그러했다면 저는 제가 자진해서 신검당시 얘기를 하고 안갔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동기생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친겄을 생각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좀어려워진다고 하시니 저는 더 갑갑해집니다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도 힘들어 지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를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1-252-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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