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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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최광운 2 1,444 2008.01.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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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6.25때 돌아가시고.. 작년 말에서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거의 1년을 시간을 끌면서 겨우 결말이 났네요)
알아본 바로는 보훈청에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상금과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나 혜택을 받을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부모님께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제가 한명(남동생) 있으신대요..(저희 아버지가 장자이십니다)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인데... 오늘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것 같더라구요..
거의 1년을 고생해서 국가 유공자 등록을 마치고.. 작은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더니..
보상금 얘기부터 꺼내시고.. 연금 나누는 얘기나 하시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저도 솔직히 어이가 좀 없습니다..

할아버지 제사때도 한번도 오지도 않으시고..제가 28살인데..
제 기억에 작은아버지가 제사에 오신적 단 한번도 없구요..(뵌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잘 안하시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막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모님도.. 솔직히 보상금은 그래도 목돈이니까 반씩 나누려고 하셨고
연금은 다달이 나오는거라 그건 나눌 생각을 안하셨었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보훈청에 다 알아보고 했는데 보상금은 물론 연금도 무조건 나눠야 하는거라고 하시면서 큰소리를 내시더라구요..

그동안 연락도 한번 없으시고 제사때도 전화한통 안하시던 분이 오히려 큰소리 치시면서 그러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군요..

다달이 나오는 연금까지도 완전 반으로 딱 나눠서 작은아버지 통장으로 매달 송금하라는데.. 참...
정말 이래야 하는 건가요?
다달이 나오는 연금도 무조건 반으로 나눠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점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mments

전명석(안산) 2008.01.03 22:27
보상금은 몰라도 연금은 안나오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본인이 사망하고나면 수급권자는 배우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미성년자녀이고
처.자가 없을경우 부모에게 수급되지만
성년인 자녀에겐 안되지 않나요?

제가 잘못알고 잇는건가요?

아참 글고 그 작은아버지 말인데요
제 생각에는 혜택을 나누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물론 부친께서 일을 성사시키시긴 했다지만

부모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없이 성장하면서 겪은
고초와 불행은 숙부께서도 똑같이 겪은일이라
혜택은 당연히 나누어야 마땅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수 2008.01.04 15:03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셨군요. 등록신청한 날부터 소급되서 보상금 지급되구요. 앞으로 보상금이 매달 나오게 됩니다.

작은아버님과의 문제는 민사인듯 하군요.
민사일 경우 유언없이 돌아가셨을땐 약간 번거롭죠.

정확하진 안으나 제 기억에 따르면 ...
이반 재산의 경우 님의 할아버님께서 1960. 1. 1.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니.. 장자상속이므로 아버님께서 상속을 받게 되지만...

지금 이 경우는 현재 나오는 것이니...음.. 어떻게 될런지..-_-;;; 보훈처에 한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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