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재분류시에 보상금 소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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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재분류시에 보상금 소급이 가능할까요?

성명길 1 1,635 2007.11.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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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시샵님께 직접 전화도 드려 미리 상담을 하였습니다만,

보훈청을 다녀와봐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해 조언을 구해봅니다.

군대에서 복무중 다쳐서 공상군경 7급 판정받고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일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 판정 기준표가 바뀌었더라구요.

2005년 8월 개정안으로 저의 상이처가 6급 2항에 올라있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도 나더군요.

관할 보훈지청에 가서 재심 신청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윗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담당 직원이 심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판정 기준이 개정되었었다구요? 언제 말입니까??' 그러면서.. 신청서를 내밀더군요.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지방이라 멀리까지 직접 가서 받았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6급 2항 판정이 되었더군요.

많은 유공자 여러분들이 남들은 모를 속사정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하고 있으실 겁니다.

보훈청 측에서는 저러한 중대한 사항이 개정이 되면서도 알려주지도 않는 것인가요?

7급과 6급의 연금 지급액이 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햇 수로도 벌써 2년여가 넘어가니 적지 않은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제가 취하지 못한 연금의 차액이.. 소급이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거나..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__)


Comments

최대희 2008.03.03 16:50
당연히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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