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상금은 보훈청에 신청한 날로 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예) 보훈청에 12월달 접수---->5월달 신검(등외판정)---->재심신청 6월달 이라고 하면 이때는 작년 12월달 부터 소급을 됩니다.
2:얼마전에 이런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인터넷상 7급 이었으나 보훈청에 알아보니 등급미달 이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당시에 직원이 입력을 잘못하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나 보훈청에서 등급에 관한 우편물이 1주일정도 있으면 오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2000cc이하에 대하여 특소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 되며 LPG는 한달 400리터에 한하여 30%로 디씨 되며 차후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차량견적은 각 회사 자동차 딜러에게 물어보세요
4:안내 문구가 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가셔서 만들면 되며 아마 사진이 필요 합니다. 한장인지 두장인 필요 합니다 자세한건 안내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주성
2007.09.04 21:42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곤
2007.09.06 19:08
안내 문구가 왔을 때 국가유공자 증을 신청하면 금방 나옵니까? 아니면 몇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 보훈청에 12월달 접수---->5월달 신검(등외판정)---->재심신청 6월달 이라고 하면 이때는 작년 12월달 부터 소급을 됩니다.
2:얼마전에 이런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인터넷상 7급 이었으나 보훈청에 알아보니 등급미달 이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당시에 직원이 입력을 잘못하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나 보훈청에서 등급에 관한 우편물이 1주일정도 있으면 오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2000cc이하에 대하여 특소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 되며 LPG는 한달 400리터에 한하여 30%로 디씨 되며 차후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차량견적은 각 회사 자동차 딜러에게 물어보세요
4:안내 문구가 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가셔서 만들면 되며 아마 사진이 필요 합니다. 한장인지 두장인 필요 합니다 자세한건 안내문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