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차는 트라제(2천cc는 넘음)구요.
어머니 명의로 된 lpg인데요 제명의로 돌릴까 해서요 (7급)
2천cc이상은 세금면제 해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해당사항은 안되는건가요?
승합차로 들어가면 틀리지 않는지 해서요..
자료검색하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낮다고 하는데 혜택은 다 받을수있는건지.
제명의랑 공동명의의 차이점을 잘몰라서용..
1. 트라제는 7인승 이상 아녔나요? 7인승 이상이면 세금 면제 됩니다.
2. 공동, 단독 말 그대로 입니다. 필요 서류는 구청으로 문의하세요.
3. 책임보험 가입 해야 하고요. 유공자 혜택 없습니다.
4. 이전비용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보철차량 스티커는 바로 나옵니다. 단 주차가능, 불가는 해당 상이등급 호수에 따라 틀립니다.
6. 월 400리터 만큼만 현재 220원가량 특소세 면세 됩니다(보훈처에서 받는 LG카드사용시 추후 결재일에 공제되어 결재됩니다.). 남는 부분이 이월되는지에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1,2,3,4번은 구청. 6,7번은 1577-0606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 가능합니다.
2. 공동, 단독 말 그대로 입니다. 필요 서류는 구청으로 문의하세요.
3. 책임보험 가입 해야 하고요. 유공자 혜택 없습니다.
4. 이전비용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보철차량 스티커는 바로 나옵니다. 단 주차가능, 불가는 해당 상이등급 호수에 따라 틀립니다.
6. 월 400리터 만큼만 현재 220원가량 특소세 면세 됩니다(보훈처에서 받는 LG카드사용시 추후 결재일에 공제되어 결재됩니다.). 남는 부분이 이월되는지에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1,2,3,4번은 구청. 6,7번은 1577-0606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 가능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