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요.. 차량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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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요.. 차량질문이요..

국사모 0 1,128 2003.04.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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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신용상으로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될거에요.
아버님께서 유공자 1~7급이시면 본인명의, 공동명의라도 세금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모두 등록금면제입니다.
단 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이후에 등록한경우이며 유공자가 되기전엔 등록금을 내셔야하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제가 결혼을 해서 밖에 나와서 사는데요..
>
>차량이 있어요.. 2000시시
>
>할부금두 남아 있구 그래서..
>
>가스를 올리려구 하는데..
>
>그걸 아버님 명의로 돌릴려구 하니깐..
>
>할부금을 다 내야한다구 해서..
>
>혹시 공동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면..
>
>자동차세두 면세가 되는지..
>
>가스두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알고 계신분 답좀주세요..
>
>참그리구요..
>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이면..
>
>저의 자녀까지 학비가 면제되는게 맞는지요..
>
>아님 저까지만 혜택이 돌아가는지요..
>
>1월에 되셔서..
>
>저는 혜택을 하다두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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